학교밖청소년 개념
학교 밖 청소년은 우리나라 제도권의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칭하는 말이다. 이와 유사한 용어로는 중퇴청소년, 학교중도탈락 청소년, 학업중단청소년, 학교중단청소년, 등교거부 청소년 등을 사용하고 있다(오은경, 2014).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학
청소년기본법에 학업중단청소년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2004청소년상담심포지엄). 그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2004년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라는 이름하에 경기도, 광주광역시, 제주도 청소년종합상담센터에 “해밀”사업을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하였고, 2005
학교를 중단하였지만, 제도권 학교 밖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자신의 진로를 만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학업중단’ 이라는 사회적 편견이 많은 상황이다.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 이란 용어는 학업중단청소년이라는 용어로 사용되다가 2014년「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중단 등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상담, 보호, 자립, 학습 등 원스톱 통합지원서비스를 확대 (2009년 80개소 → 2010년 110개소)합니다.
* 가출, 학업중단 등 위기에 처한 청소년 및 잠재위험 청소년 상담, 보호, 의료, 자립 등 통합서비스 제공 청소년 전화(☏1388) 또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내